법률 Q&A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등록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등록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도로운송차량법 제35조 소정의 관할관청이 행한 등록에 관한 소송이 아니므로, 그 전치절차로서 해당 법조의 이의신청 및 제36조의 소원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소원법에 따른 소원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전치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동차등록신청 각하처분에 대해 소원을 제기하고 재결청의 기각재결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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