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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결의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을 경우, 불변기간 준수를 망각하는 사유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61조에 따르면,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송달된 경우, 송달을 알지 못하는 사유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당사자는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판결이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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