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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학입시불합격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합격자 발표에 누락된 경우 이를 입학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합격자 발표에서 누락되었다면, 비록 명확한 시험 불합격이라는 입학 거부 처분이 없더라도, 이는 입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을 훨씬 넘는 점수를 받고, 실기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점을 받을 만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의 입학 거부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부 처분의 하자를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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