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 없이 징계의결을 한 경우, 징계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징계위원회가 징계권자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도 받기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구두로 징계조치 사실을 알렸을 뿐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권자의 감독관실 직원이 확인서와 포기서를 받은 후 바로 징계의결을 한 경우, 이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및 제13조, 공무원징계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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