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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용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자동차운수사업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사업용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판결에서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담보설정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경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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