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불허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지 않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거부한 처분도 하나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며, 법원이 그 거부처분을 부당하다고 취소할 경우 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확정판결에 기속되어 판결내용을 실현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구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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