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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망한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 당시 해당 사망자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였다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법률 제2743호) 제182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기개시일 현재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아 토지대장상 사망자가 여전히 소유자로 남아 있었던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과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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