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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면허가 발급 기준에 반하여 발급되었을 때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개인택시면허가 발급 기준에 반하여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면허가 발급된 이상 법규 또는 면허 조건에 위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규상의 근거 없이 피고가 독자적으로 정한 면허 발급 기준에 불과한 내부적 방침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31조 및 제2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면허 취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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