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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의 존속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철거 계고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건물의 존속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철거 계고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공익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수시가 건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물을 수선하여 도시미관이나 보안 측면에서 개선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 경과만으로 철거 계고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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