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등록무효확인을 선거 과정 중에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등록무효확인을 선거 과정 중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종료 후에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이 인정되며, 선거 종료 전에 개별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1조와 제102조에 따른 것으로, 선거 종료 전의 개별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 중에 대의원 등록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등록무효확인을 선거 과정 중에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