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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 탈퇴에 대한 재활원장의 승인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조합원 탈퇴에 대한 재활원장의 승인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탈퇴의 효과를 좌우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탈퇴는 탈퇴서가 조합에 제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재활원장의 승인은 탈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탈퇴승인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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