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의 승계취득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장의 승계취득은 취득 당시 공장이 가동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그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정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해당 공장에 대한 권리를 전주의 권리에 기하여 일체로서 승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승계 취득 당시 공장이 반드시 가동 중이거나 종전 업종의 영업행위를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성업공사로부터 매수한 공장은 기설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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