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납부한 환지청산금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이미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그 청산금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납부한 사실로 인해 환지청산금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의 소멸에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다툴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소송에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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