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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의결을 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징계혐의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시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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