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허가권을 양도한 원고가 양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Answer
영업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원고는 양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원고가 다방영업허가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이후 양수인에게 내려진 피고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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