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대상자가 강요에 의해 작성한 출석포기서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와 제9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자의 출석과 진술이 있어야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만 출석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대상자가 수사관의 강요로 작성한 출석포기서를 근거로 출석 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파면처분도 위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징계대상자가 강요에 의해 작성한 출석포기서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한 경우, 그 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