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용도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취소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취소결정은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점용자에게 그 부지를 확정적으로 매수할 권리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단지 매수할 수 있는 기대나 가능성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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