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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이 있을 때, 허가취소로 인한 공익과 개인의 손해는 어떻게 비교 판단되나요?

Answer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의 경우, 공익상의 이해가 수허가자가 입을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초공사 중지 및 시정지시를 3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건물의 약 절반이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을 방치하는 것은 허가취소로 인한 원고의 손해보다 공익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한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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