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할 때, 대리인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할 때, 대리인은 납세 의무자 본인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하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국세기본법 제59조는 이러한 자격이 있는 대리인만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이 없는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대리인으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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