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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81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소기간을 초과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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