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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이라면 연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경영하지 않은 사람은 연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임차명의인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임차명의인일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연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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