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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수산업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은 구매, 보관,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산업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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