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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주를 발행할 때 실권된 주식을 회사로부터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이 인수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에 따른 간주증여에 해당하나요?

Answer

신주를 발행할 때 실권된 주식을 주주가 회사로부터 액면가로 인수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에 규정된 간주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416조, 제418조 및 제419조에 따라 실권주식을 인수한 것은 회사의 절차에 따른 것이며, 실권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는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 인수 과정에서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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