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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양곡매매업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양곡매매업 허가의 취소는 양곡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그 권한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지 않았으므로, 구청장이 양곡매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행한 양곡매매업허가 취소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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