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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철거및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대집행에 의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도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대집행 대상 건축물이 이미 대집행에 의해 완전히 철거된 경우에는, 해당 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철거가 완료된 후에는 그 소송의 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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