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두부생산판매금지등)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두부생산판매금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두부생산판매금지의 행정처분이 있은 후, 원고의 두부류제조업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그 영업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가 확정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영업허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두부생산판매금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참조조문인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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