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이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도세를 부과한 경우, 도지사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시장이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도세를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정당한 피고는 처분청인 시장만 해당되며, 도지사는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세는 시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어 있었고, 따라서 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하므로, 도지사를 피고로 삼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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