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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유임야무단사용료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임야 무단사용료 납입고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국유임야 무단사용료 납입고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고지를 한 행위는 행정청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의 사법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국유임야에 대한 무단사용료 청구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납입고지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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