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이후에 그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집행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권자가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처분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징계처분 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82조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