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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2조와 제45조에 따르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는 본질적으로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 여부는 다툴 수 없으며, 그 불허처분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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