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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제청구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제청구서 등을 발행하였더라도, 그 발행 경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고, 이후 장부 정리를 적절히 하였다면, 사제청구서 발행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부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경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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