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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도시 내 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대도시 내 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명시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과세는 주로 법인의 설립, 지점 설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 등에 따른 등기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등록세 및 방위세 추징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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