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세법이 개정된 후에도 주류제조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주류제조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법이 구 주세법(법률 제574호)이라면,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그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법리입니다. 구 주세법(법률 제574호) 제15조의2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개정 후에도 구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주세법(법률 제826호)에서는 제15조의2가 삭제되고 제16조가 신설되었으나, 이는 조문 배열만 달라졌을 뿐 기존의 취소 사유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구 주세법 제15조의2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법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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