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거래 상대방이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제시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불분명자료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 계산서와 보고서에 기재한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불분명자료가 아닌 분명자료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정당하게 교부받거나 부여받았고,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그 거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자 납세번호증이 확인된 거래는 불분명자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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