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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에 의한 권한의 위임은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단순한 사무 위임이 아닌, 권한 자체가 수임청으로 이양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위임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수임청은 그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위임청의 권한은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한 대집행 계고처분은 권한이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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