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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이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은행이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해당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은행이 담보 목적으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 절차일 뿐,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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