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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석유판매업허가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유판매업 허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타인의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경우,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nswer

석유판매업 허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타인의 석유판매업을 양수하였더라도 허가증의 갱신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및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허가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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