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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행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소제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행정사건이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후 이송된 경우, 소제기의 효력은 이송된 사건이 적법한 관할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관할법원에 접수된 날짜에 소송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법원에 접수되기 전에는 소제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적법한 관할법원에 사건이 이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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