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광숙박업등록실효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숙박업 등록 실효통보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광숙박업 등록 변경등록 미필로 인한 등록 실효통보는 단순히 등록 효력 상실의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정의 기한 내에 적법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해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행정처분으로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사업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법령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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