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군 복무 중 사격훈련에서 입은 부상으로 실명에 이른 경우, 상이군경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군 복무 중 사격훈련 도중 입은 부상으로 실명에 이른 경우,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이군경에 해당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육군 하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격훈련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각막혼탁으로 실명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부상이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상이군경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전공상 확인 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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