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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등록세와 방위세를 과세시가표준액에 맞춰 신고 및 납부한 경우, 과세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다면, 그에 따른 등록세 및 방위세 납부는 적법하며, 과세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세금을 추징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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