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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를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를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해당 등기가 원래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와 제104조 제8호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단지 원인무효로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했을 뿐이므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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