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한 사유로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소원 절차를 밟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당한 사유로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