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부인하고 과세청이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의 부당성을 과세청이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조사결정을 할 때에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기장을 비교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업자 권형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사업자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법령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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