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유흥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 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유흥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 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미성년자 출입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식을 명확히 게시하고, 성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성년으로 보이는 외모와 일행의 주장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으로서, 경고처분으로 충분할 사안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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