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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가 계고서에 철거대상을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고만 기재한 것이 철거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네, 피고가 계고서에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철거대상을 충분히 특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철거대상의 명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호텔건물 2층 중 증축부분은 2층 전면 건평 33.9평이며, 그 부분은 모두 커피숍 영업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커피숍은 증축된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고서에 기재된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철거대상 건물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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