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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민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요건 충족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나요?

Answer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요건 충족 시기는 법인세의 확정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부칙 제8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법인세가 확정된 시점에 따라 구 지방세법이나 현행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인세가 구 지방세법 시행 중에 확정되었다면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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