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선박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가 아닌 제4호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박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소유권의 취득'이 아닌, 제4호에 해당하는 '그 외의 등기'로 봅니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며,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하여 등록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제4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등록세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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