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한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받은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해당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공장에 부속되는 사업용 과세물건, 예를 들어 중기나 차량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의 중기는 공장 신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중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한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