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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상부공간에 세워진 건물이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의 상부공간에 세워진 건물이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도로의 개념이 단순히 지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에 필요한 상부공간과 지하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도 미치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도로 구조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도 도로 점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록 건물이 지주 위에 세워져 상부공간에 위치하더라도, 그 건물이 도로의 상부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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